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분야별 순위 27개 분야 100위권 내 차상위권 진입

2023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7위


HOME

현재 페이지 위치

행사 · 이벤트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맞아 국제학술회의 열려
  • 글쓴이 : 커뮤니케이션팀
  • 조회 : 2823
  • 일 자 : 2018-11-08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맞아 국제학술회의 열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 한-독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사)헌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11월 6일(화)과 7일(수) 양일간 고려대에서 2018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법과 정치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사법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학술회의 첫날인 6일 오후 2시부터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부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인 슈테판 잠제(Stefan Samse)의 개회사 이후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됐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전 독일연방행정대법원 부원장 겸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는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 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훈트 변호사는 ‘독일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에서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위상은 어떠한가’와 ‘독일 행정재판소와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정치적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12개의 테제를 설명하며,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이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과 헌법재판: 법과 정치 사이’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선택 교수는 ‘법’과 ‘정치’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한국 헌법재판에서 법과 정치의 긴장을 불러왔던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업무, 구성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수호의 한계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 쟁점을 제시했다.



잠시간의 휴식 후 오후 4시부터 한국과 독일 양측의 참가자와 함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국 측 지정토론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김지현 헌법연구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앞서 진행된 발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펼쳤다. 독일 측 지정 토론자로는 베를린 형사법원 공보관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 박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독일의 헌법재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오늘 진행된 발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회의에 참석한 모든 학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질문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첫째 날이 마무리됐다.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한-독 국제학술대회1일차

 



이튿날인 7일(수)에는 별도로 발제 없이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한국 측 6명과 독일 측 2명이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을 주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대법원과 대법관, 최근 한국 사법계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 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대책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독일에선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독일 측 필립 비트만 판사가 독일에서 법관이 법관으로서 근무하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법,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재판소 위헌 논의가 독일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소개했다.


토론은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 사법농단 사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맺었다. “김재영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 국가 답지 않은 사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사법 개혁을 통해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 학생홍보기자 한지수(경영15, jshan95@korea.ac.kr), 학생홍보기자 서동욱(미디어14, ilris42@korea.ac.kr)

사진제공 :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