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자 『정경심 사건 ‘판결 확정 안됐다’던 고려대, 다른 사건에선 ‘입학 취소’』 보도 관련 바로잡습니다
  • 작성일 2021.06.18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조회수 111025


[언론사명/보도일시/기사 제목]
헤럴드경제 2021.06.17. 정경심 사건 ‘판결 확정 안됐다’던 고려대, 다른 사건에선 ‘입학 취소’
아시아경제 2021.06.17. "조국 딸 최종 판결 후 조치" 고려대… 다른 학생은 '즉시 취소’
뉴스핌 2021.06.17. "조국 딸과는 달랐다"...고려대, '입시서류 위조' 다른 학생은 곧바로 입학취소

 

해당 기사들은 최근 판결이 난 A씨의 입학허가 취소 무효확인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이를 조국 전 장관 딸의 사안과 동일시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안은 입학 취소 검토를 위한 제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A씨 사안의 경우, 입학취소를 검토한 것은 2017년이고 A씨가 입학한 것은 2014년이므로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제출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형자료를 본교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교는 A씨가 전형자료로 제출한 장애인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본교가 보관하고 있던 ‘제출한 전형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교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 ‘제출한 전형자료’를 본교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제출서류가 확보되어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입학 취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을 같은 조건에 놓인 사안으로 서술한 것은 명백한 오보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