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 작성일 2019.08.29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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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본교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조국 후보자 딸은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본교는 미리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2. 2019년 8월 21일자 조선일보 『법무부·高大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제하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교는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8월 20일(화) 조선일보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본교 언론담당자가 최초 응대 시(18시 30분)에 10년 전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요강의 반영비율(1단계는 어학 또는 AP 40%,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 2단계는 면접 30%, 1단계 성적 70%)이 법무부의 발표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추후(20시 28분)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공개된 것이어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고려대 측”의 말로 직접 인용한 “착오가 있었다.”,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 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는 부분은 언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3. 본교는 당시의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교육부 관련 지침은 2013년에 최소 4년 보관 의무화로 최초 공시되었으며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교육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에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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