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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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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병원

본교부속병원은 안암병원, 구로병원(이상 2개소 종합전문병원), 안산병원(종합병원)이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 관련 법규상 등급에 따라 이용 절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이용절차

가. 안암병원, 구로병원(이상 "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가입 자 인적사항(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 안내창구(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지참할 수 없는 응급한 경우라면 의료보험 대상자임을 구두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응급한 상황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의료보험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 문병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절차는 2단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본교 부속 안암ㆍ구로병원을 이용할 경우 우선 의원, 병 원, 종합병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은 후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2단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 경우 본교 의료공제혜택 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에도 응급실, 가정의학과, 치과 진료시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안산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기 "가" 번의 안내 중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동일 합니다.

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재학생(교환학생, 외국인 학생 포함)의 경우
  • 외국인 재학생 또는 교환학생, 교포학생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 입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정병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병원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의료공제 사무실을 방문 "의료공제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여야 하며, 응급한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는 본교 재학생임을 해당 병원 및 약국에 알린 후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2. 번과 관련 해당 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인문·사회계 의료공제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중앙광장 보건소내 의료공제 담당 ☏ 02-3290-1573
  • 지정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성북구 안암동) ☏ 02-920-5114, 6114
    • 고려대학교구로병원(구로구 구로동) ☏ 02-818-6114
    • 사람인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 02-929-2857
    • 안암치과의원(성북구 안암동) ☏ 02-925-2875
    • (주) 본교부속안산병원은 지정병원에서 제외됨.
  • 본교 재학생 및 교환학생, 외국인 학생은 해당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하고, 재학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감면율안내

본교 재학생 및 교우를 대상으로 본교 부속병원에서는 입원, 건강검진, 치과 보철, 일반진료(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시 감면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대안암병원 원무팀(02-920-5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 재학생 : 재학증명서(휴학중인 학생은 감면불가) 제출
  • 교 우 : 교우회비 납입한 자에 한하며 납입증명서 제출
고려대학교 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율
구분건강보험건강진단보철·교정일반
(건강보험 미적용)
구분본인배우자직계본인배우자직계본인배우자직계본인배우자직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입원 10 - - 30 30 30 10 - - 25 - -
교우
(특수대학원 재학생 포함)
입원 10 - - 30 30 30 10 - - 20 10 10
  • 건강보험일 경우 : 보험적용이 되고난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합친 총금액에 대해 감면율 적용
  • 일반인 경우 : 진료항목 중 입원료, 병실료 차액, 식대, 혈액료, 선택진료료, 진료재료, MRI, 초음파 등의 항목은 제외됨
  • 라식수술 및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으로 구분됨(병적 이상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환급

"2번" 대상 재학생(교환학생, 외국인 학생 제외)은 진료 후 의료공제제도에 의한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의료공제안내(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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