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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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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안내

  •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자퇴원(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비치)을 작성하여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
  •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단, 휴학일자 및 자퇴일자에 따라서 환불금은 달라질 수 있다)
  • 등록금 반환은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및 재무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담당 : 개발팀 E-메일: registara@korea.ac.kr 수정일자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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