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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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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지원학과의 범위
  • 1전공과 동일(유사) 학과 및 법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 서창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안암캠퍼스에서 이수가능함.
  • 안암캠퍼스와 서창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전공이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함.
  • 사범대학과 신청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 학과인 자에 한함.
시기

학기초 개강일로부터 20일간, 3(9)월 20일까지

접수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절차
  • 학사지원부에서 신청서 수령
  • 부전공 희망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학과장 확인 날인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
이수학점
  • 03학번 이전 학생 : 21학점
  • 04학번 : 18~21학점 이상(학과별 기본전공)

복수전공

제1전공(8학기)을 이수한 후 졸업을 유보하고, 또하나의 전공을 연속해서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4년(8학기) 동안 1전공과 같이 이수하는 2중전공과 달리 1전공(8학기) 이수 후 2,3학기를 추가 이수함 (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자격

총 10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0이상인 재학생

지원시기

매학기 3(9)월 중순쯤(학사일정표 참조)

복수전공 지원학과의 범위
  • 제1전공에 관계없이 전학과에 지원가능함.
  • 단, 1전공과 동일,유사 학과,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하며, 사범대학 각 학과 지원자는 사범대학 입학자에 한함.
  • 보건과학대 전학과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학과는 복수전공으로서 이수는 가능하나, 자격증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원관리 방침임).
  • 안암캠퍼스와 서창캠퍼스 간의 상호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함. 단, 캠퍼스간 동일 또는 유사한 학부·학과 간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정원

지원 학과(학부)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하며, 학과(학부)의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단, 06, 07학번 사범대 학과 복수전공은 2중전공, 부전공의 정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 선발하며, 08학번부터는 2중전공의 정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함.

이수시기

제1전공 재학기간 중에 지원, 합격 후 제1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다음 학기부터 이수하고, 1전공을 마치지 못하면, 복수전공에 진입할 수 없음.

이수학기

복수전공은 소정의 학점을 별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 1전공 이수 후 최소 2(3)학기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이수학점 및 지정과목

각 대학 학사지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졸업증서

1장의 학위기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하며, 학위번호는 1개임.
예) 전공 영어영문학(문학사), 경영학(경영학사)

증명발급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따로 발급됨.

학점인정
  • 제1전공 재학기간 중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했을 경우, 복수전공 진입후 21학점까지 인정받으며, 부전공 효력은 상실됨.
  • 복수전공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도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은 인정하지 않음.
포기원제출
대상
  • 가)신청포기원 - 제1전공 이수중인 자
  • 나)중도포기원 - 복수전공 이수중인 자
시기
  • 가) 2월졸업대상 - 8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 나) 8월졸업대상 - 2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제출처
  • 가) 신청포기원 - 본교 학적수업지원팀 또는 세종 교무지원팀
  • 나) 중도포기원 - 복수전공대학 학사지원부
  • 다) 등록포기원 - 본교 학적수업지원팀 또는 세종 교무지원팀
포기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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